한시적 긴급복지지원 6월 30일까지 연장,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개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이미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재지원 규정 완화로 현재 3개월만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 5인 가구 4,318,030원 / 6인 가구 4,971,452원

 

2. 재산기준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일 경우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기준 유지하여 평가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기존재산기준 1억 8천800만, 차감액 1억 6천200만을 합해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재산기준 1억 1천800만, 차감액 8천200만을 합해서 2억 원

 

농, 어촌의 경우,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 차감액 6천900만을 더해 1억 7천만 원이하여야 해당됩니다.

 

3. 금융재산은 각 가구당 모든 금융재산을 합한 후에, 생활 준비금을 공제(공제 비율 150%)하여 해당 기준 이하가 돼야 합니다.

 

1인 가구 7,742,000원 / 2인 가구 9,632,000원 / 3인 가구 10,976,000원

 

4인 가구 12,314,000원 / 5인 가구 13,636,000원 / 6인 가구 14,943,000원

 

 

2.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표적으로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금액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 5인 가구 1,496,700원 / 6인 가구 1,722,100원

 

주거지원 지원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1,2인 가구 387,200원 / 3,4인 가구 643,200원 / 5,6인 가구 848,600원

 

중소도시의 경우 1,2인 가구 290,300원 / 3,4인 가구 422,900원 / 5,6인 가구 557,400원

 

농, 어촌의 경우 1,2인 가구 183,400원 / 3,4인 가구 243,200원 / 5,6인 가구 320,300원

 

 

3.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으로는 현재 시, 군, 구청과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필히 신청하시어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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